NZ 인권위원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강력조치

NZ 인권위원회, 미성년자 주류 판매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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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카피티 해안가 근처의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만취해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술집에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권위원회는 술집 등의 주류 판매 경영인들에게 미성년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 여부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관리자들은 미성년자들의 술집 출입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카피티의 한 술집 경영인은 간혹 젊은 사람들이 술에 취해 술집 근처에 소변을 보거나 물건을 파손시키고 심지어 술에 취해 싸움이 붙는 등 만취해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해 일부 미성년자들은 친구들과 삼삼오오 어울려 신분증을 위조하고 검문을 피해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술집에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고 주류 판매 제재와 단속 강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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