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기 ‘성별’ 부모가 선택 가능하다

[사회] 아기 ‘성별’ 부모가 선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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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지 신문은 체외수정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정부에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엄마의 체외수정란을 조정해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는 법안이 정부에 제출되어 19일 오후 발표될 것이며, 가족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모는 태아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예정이다.  

뉴질랜드에서는 법적으로 유전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만 태아의 성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를 위반할 시 20만 불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태아의 성별 선택은 호주와 영국에서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허용되고 있다.

생명윤리 위원회의 마틴 윌킨슨씨는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들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뉴질랜드 라디오에 전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선택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생명윤리에 어긋나며 성별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비판하고 있다.

자료출처: The Press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