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리실 선거재정법에 따라 제삼자 등록해야

[정치] 총리실 선거재정법에 따라 제삼자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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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부대표 Bill English 의원은 세금으로 충당되어 Helen Clark 총리실에서 준비하고 배포한 선거 광고는 선거재정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이 언론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이 선거 광고는 전적으로 총리실에서 주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English 의원은 이런 경우에 총리실은 개별적인 선거 광고 후원자로 제삼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재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해에 특정 당을 1만2천 불 이상을 후원하려면 제삼자 후원 등록을 해야 한다.
English 의원은 “Helen Clark 총리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총리실은 제삼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재정법 위반이다”라며 비난했다.

노동당은 이번 광고는 선거 광고로 당 승인이 되었고, 전적으로 총리실에서 주관했다고 밝혔다.

English 의원은 총리실 역시 선거해에 특정 당을 1만 2천 불 이상을 후원할 다른 조합과 후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삼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 홍보 팸플릿에는 Helen Clark 총리의 사진과 서명이 있기에 이번 팸플릿에 대한 책임을 Clark 총리가 회피하려는 것은 신뢰성 문제라고 얘기했다. Clark 총리는 1999년도 선거 공약 카드에 “내가 서명한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English 의원은 선거위원회에 Clark 총리실도 법적으로 제삼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삼자 등록 규정을 위반했을 때 최대 1만 불 까지 벌금이 가해지기에 이는 “하찮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