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382] 지방세 할인(Rates R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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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코리아타임즈 339호 (2006년 8월 22일자)에 지방세(Rates) 할인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내무부 웹사이트 내용을 참고로 지방세 할인에 대한 보충 설명과 최근에 변경된 내용이다.  

  정부는 내무부 (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저소득자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할인책 (Rates Rebate Scheme)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세(Rates)함은 지역 City Council에 납부하는 Rates 및 수도세(Water Rates)와 공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는 Regional City Council이 해당된다.

  매해 7월 1일부터 다음해인 6월 30일을 한 지방세 고지연도라 하는데,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지방세 할인은 지방세고지연도가 지난 후에 소급해서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것이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는 지방세 고지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이다. 결국, '2007/2008고지연도에 대한 지방세할인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하여야 이에 대한 지방세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방세 할인액 한도는 2007/2008고지연도에는 $500 이고, 2008/2009고지연도에는 $530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택소유자의 전년도 과세소득, 지방세 납부합계액,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전년도 과세소득; 예를 들어, 2007/2008지방세 할인을 신청할 경우 2007세무년도 과세소득)

  일반적으로 일부아파트를 제외한 1년 동안의 지방세(수도세, Local & Regional rates 포함)는 $2,000이 넘는다. 지방세 합계액 $2,000을 기준으로 아래의 몇 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 2007/2008고지연도 지방세 할인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고령연금을 수령하는 노부부 (2007세무년도의 예상 연금합계액은 $25,278) – 지방세 할인액 $500

(2) 고령연금 수령자로 혼자 살고 있을 경우 (2007세무 년도의 예상연금합계액 $16,646)– 지방세 할인액 $500

(3) 소득이 $25,000이고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 지방세 할인 $500

(4) 소득이 $27,000이고 부양가족이 2명일 경우 – 지방세 할인 $476

(5) 소득이 $30,000이고 부양가족이 3명일 경우 – 지방세 할인 $164

  상기 예를 통하여 대략적이나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방세 할인액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세할인의 수혜자는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연금 대상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장기적인 교민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사업주 및 고용인들도 지방세할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할인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할인신청서를 해당 City Council로 접수 하길 바란다.

  지방세할인은 신청서는 각 시청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ratesrebates.govt.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