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한키로

[교민] 아시아나항공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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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다음달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도 이달말 유효기간 도입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을 포함해 최근 고유가와 관련된 경영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며 "고객에게는 유효기간과 관련해 충분한유예기간을 제공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해 12월 도입을 결정하면서 6개월 유효기간을 둔 것처럼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어서 실제 시행 시기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강주안 사장은 올 3월 초 그룹 기업설명회(IR)에서 늦어도 5월까지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운영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고객 불만을 줄일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외부 컨설팅을 받느라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대한항공과 차별화한다는 차원에서 유효기간을 더 길게 하는 방안과 금호렌트카 등 그룹 계열사와 제휴해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는 고객이 평생 쓸 수 있는 구조여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2억에 육박하는 누적 마일리지에 따른 충당금 부담을 견디다 못해 유효기간 5년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충당금은 올 3월 기준으로 1천951억원이고, 아시아나항공은 635억원에 이른다.

두 회사는 분기마다 30억원 안팎의 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부채로 잡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도라 도입 시기를 두고 고심했다"며 "마일리지 좌석수를 늘리는 등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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