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라피티 단속 엄격히, 18세미만에게 도구 판매 금지

[사회] 그라피티 단속 엄격히, 18세미만에게 도구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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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무단 침입해 낙서를 하는 것이 정부에 의해 엄격히 단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 제안된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스프레이 페인트 판매를 불법으로 금지시켜 건물 벽에 낙서하는 것을 엄격히 단속하게 된다.

위원회는 낙서문제에 대한 개정 법안을 빠른 시일 내로 처리 할 것이며, 경찰은 낙서문제를 즉결심판법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낙서문제는 청소년 문제 중 하나로 공공장소나 사유지에 불법으로 낙서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벌금을 포함한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 ONE NEWS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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