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교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안내

[교민] 교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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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뉴한인변호사협회는 오클랜드 영사관의 후원 아래 교민을 위한 봉사활동 차원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매월 2, 4 째주 목요일 오후 12:00~02:00 (격주실시)에 오클랜드 영사관 민원실 (Level 10, 396 Queen St, Auckland City)에서 실시한다고 전해왔다.

첫 번째 상담은 4월 17일(목)로 상담을 희망하시는 교민은 기본적으로 ① 성함(생년월일) ② 연락처 ③상담희망 내용 등을 간단히 기재하여 가급적 이멜(NZLawers@cyworld.com)로 접수하거나 팩스 (09) 300 1910 또는 (09) 309 4084로 사전 접수하면 되고 상담 순번은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대로이며 접수후 상담가능 일시 등을 통보해 줄 예정이다.

재뉴한인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무료 법률 상담은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추후에는 영사관 민원실에 접수함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본 법률상담은 Citizen’s Advice Bureau(CAB)에서 실시하는 시민 법률 상담에 준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필요시 담당 영사로부터 한국법률문제에 대한 자문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