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378]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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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급여세(PAYE)는 2009년 급여세표(PAYE Table)에 의해 계산 공제해야 한다. 개인소득세율은 변동이 없어 소득세 차이는 없지만, PAYE에 포함되어 있는 ACC가 1.3%에서 1.4%로 상승되었다(월급여 3,000의 직원의 예를 들 경우, ACC가 연$36이 상승되었다). 참고로, PAYE를 통하여 직원이 납부하는 ACC는 고용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에 대한 보험료라 생각하면 되겠다. 고용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납부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상환시작급여(Student Loan Repayment Threshold)가 연 $18,148로 상승되었다. 주급$349, 월급$1,510부터는 초과액의 10%를 학자금대출상환으로 IRD에 납부해야 한다.

  키위세이버와 관련하여 이번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고용주강제분담(Employer Compulsory Contribution)과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이다. 대부분의 교민 업체에서는 직원이 키위세이버에 가입되어 고용주가1%를 강제 분담하더라도 고용주지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 2009년 급여세표에는 이런 1%강제분담(Compulsory Employer Contribution)액을 맨 오른쪽 CEC란에 표시해 놓고 있다.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은 새로운 Employer Deduction(IR345) 양식 상에서 정리, 납부 PAYE에서 상계처리 되도록 되어 있다. 5월에 신고하는 4월분 PAYE신고부터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하여 고용주강제분담과 고용주 지원의 내용을 이와 같이 신고해야 하므로, 직접 PAYE를 신고하는 업체에서는 주의를 요한다.


  이번 4월 1일부터 Employer Monthly Schedule (IR348)상의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0%의 벌금이 부과되는 미납부벌금(Non-payment Penalty)이 신설되었다. 만약, 납부기한 내에 IR348상의 금액이 납부 되지 않을 경우, IRD에서는 미납에 대한 안내 서신을 보 내고, 그래도 미납될 경우IRD에서는 미납세액의 10%를 미납부벌금(Non-payment Penalty)로 부과하게 된다. 게다가, 계속해서 미납될 경우 매월 미납부벌금(NPP)이 추가로 10%가 부과된다. 기존의 지연신고벌칙금, 지연 납부벌칙금, 이자부과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므로, 앞으로 고용주에게는 늦지 않고 올바른 PAYE신고가 각별히 요구되어 진다.

  주제와는 다른 IRD신고업무 완료시기에 대해 몇 글자 올리도록 하겠다. IRD통계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신고의 경우는 80%는 접수 후 6주만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10주안에 완료되고, 부가세(GST)신고인 경우는 95%는 접수 후 4주만에 그리고 나머지 5%는 8주만에 완료되며, Rebate Claim(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은 80%는 6주만에 나머지 20%는 10주만에 완료되고 있다. 일부 납세자의 신고완료시기가 늦추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 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신고내용이 복잡하거나, 환급 세액이 많은 경우, 그리고 시기적으로 IRD업무가 과중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겠다. 즉, 같은 시기에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완료시기는 많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  조금 늦는다 해서 IRD에 다그치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지만, 경제사정 악화로 환급세액을 기다리는 납세자인 경우는 직접 IRD에게 연락하거나 회계사의 도움으로 빠른 조치를 요청해 볼 필요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