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P

[376] 지급불능/파산법 (Insolvency Act) – 1. 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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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불능(Insolvency)이란 자신의 채무를 제 때에 되 갚지 못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또는 그리하여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기존에 적용되던 Insolvency Act는 1967년에 제정된 법인데 개인 사업자의 파산(bankruptcy)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는 일반 개인도 융자/할부를 통하여 credit(신용)을 받는 것이 일상 생활화 되었기에 법의 개정이 불가피 했다. 그래서 Insolvency Act가 2006년 개정 되었는데, 개인 파산에 관한 조항에 많은 변경이 있었다. 변경된 사항들은 작년 12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그 중 NAP와 Summary Instalment Orders에 관해 알아보겠다.

  요즘 개인 파산의 추세를 보면 앞을 생각지 못하고 할부로 또는 신용대출을 받아 과도한 소비를 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자동차 시장을 보면 계약금이나 담보도 없이 할부로 살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개인이 채무를 되 갚을 능력이 안될 때 파산을 신청하게 되는데 파산의 후유증은 한 개인의 상업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 하게 만든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에 걸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데, 악의가 없이 실수로 인해 파산을 신청 한다면 너무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개인 파산의 3분의 2 정도가 자산이 없는 개인들이고 이들의 대부분은 채무를 갚을 방도가 전혀 없는 사람 들이다. 채무가 비교적 적은 이들을 구제하고자 국회는 NAP (No Asset Procedure)라는 절차를 만들어 파산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NAP를 간단히 설명하면, 재산이 없는 개인에 한하여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도 $40,000까지의 채무를 탕감 해주는 절차인데, 혜택이 큰 만큼 절차도 까다롭다.

  먼저 NAP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사용 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NAP를 악용하거나 상습적으로 채무를 지는 사 람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NAP를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전무해야 하고, 이전에 NAP를 거치거나 파산 경험이 없어야 하며, 학사융자금이나 정부/법원의 벌금을 제외한 채무가 $40,000을 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 또한 증빙 할 수 있어야 한다.

  NAP의 가장 큰 혜택은 파산을 거치지 않고 채무를 탕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학사융자금 등의 몇 가지 채무는 탕감되지 않는다.) 그다지 큰 혜택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파산의 결과와 비교하면 이는 무척 큰 혜택이다.  파산 절차가 3년인 것에 반해 NAP절차를 거친 개인은 12개월 후부터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파산은 평생 기록에 남지만 NAP의 공식 기록은 12개월만 유지된다. 그리고 NAP 신청이 허가를 받는 순간부터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 지불을 요구 할 수가 없다.

  NAP를 신청 하려면 소정의 신청 서류와 Statement Of Affairs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정 양수인 (Official Assignee)에게 접수하면 된다.  NAP가 허가 된 후라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허위로 NAP를 신청 했다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 되면 법정 양수인에게 NAP를 취소하도록 요청 할 수도 있다.

  채무가 $40,000이 넘거나, 자산이 있어서 NAP가 신청 불가능한 채무자에게도 파산을 피할 방법이 남아있다.  Summary Instalment Orders가 그 중 대표적인 예인데 다음 호에서 살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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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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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h Han 0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