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 교통사고 대처 요령

[375] 교통사고 대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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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미 뉴질랜드도 교통체증과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뉴질랜드에서는 더욱 당황하게 되며 사고 수속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그럼, 교통사고를 대비하여,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가?

  보통 사고를 대비하여, 일회용 카메라, 바닥에 마크를 할 수 있는 페인트, 펜과 종이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와 사고를 접수 하는 전화번호도 꼭 차량에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사고가 나면, 당황 하지 말고, 즉시 차를 멈추고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111로 전화를 하여 구급차를 요청한다.

  현장을 보존 하는 것은 상대방의 과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함부로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사진기로 사고가 난 상황을 다각도로 촬영한다. 사진 촬영 시에는 상대방의 번호가 나오게 촬영하면 더욱 좋다. 일회용 카메라를 구비 하지 못했다면, 휴대 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하여도 상관이 없다.

  다음으로는, 바닥에 마크를 하고 차량이 운행 가능 하다면, 통행 하는 차량의 흐름을 원할 하게 하도록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긴다. 이는 제 2의 추돌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도 된다. 주변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증인을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증인 확보 시,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 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고 차량의 번호판을 기재한다.

  만약, 상대방의 잘못이 확실하고 상대방이 인정한다면, 간단한 사고 상황을 메모한 뒤, 사인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보험사를 확인 하고, 빠른 시간에 자신의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보고 한다.

  만약, 상대방이 잘못을 부인한다면 주저 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한다. 사고가 크다고 판단 된다면 이 역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영어로 의사 소통이 원활 하지 않다면, 자신의 주변 사람 중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잘못 전달된 의사 표현 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보험사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한다. 사고 접수 시, 보험사 측에서 알려 준 사고 접수 번호를 잘 보관한다.

  마지막으로, 차가 견인 되었을 경우, 차량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정 정비 업체가 있다면, 그 정비 업체로 견인을 의뢰 할 수도 있다.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 날 수 있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늘 안전 운전과,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 대처 요령도 잘 숙지해 둠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