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각한 낙서문화, 18세미만 스프레이판매금지

[사회] 심각한 낙서문화, 18세미만 스프레이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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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스프레이 판매를 금지시킬 것이며 벽에 낙서를 하는(graffiti) 것의 강도에 따라 더욱 강한 처벌을 결정할 것이라고 15일 언론은 전했다.

헬렌 클락 총리는 남의 소유지에 불법으로 낙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을 위반한 죄로 무거운 형벌을 내릴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의회를 통해 곧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법을 어기며 남의 소유지에 불법으로 낙서를 하는 이들에게는 벌금뿐만 아니라 처벌이 내려질 것이며 봉사활동 및 그들이 낙서해 놓은 벽을 직접 깨끗하게 복구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오늘 정부에서 밝힌 내용에는 각 지역의회에서 낙서금지를 돕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 또한 요구되었다. 헤럴드지는 오클랜드 시와 마누카우 시에서만 벽의 낙서를 지우고 복구시키는 데 1년 동안 3백만 불이 들었다고 전했다.    

마누카우 시는 2005년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스프레이 판매를 금지시킬 것을 정부에 제안했으나 연령차별이라는 이유로 의회에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과도한 낙서로 인해 타 소유지에 큰 피해가 가므로 정부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스프레이 판매 금지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마오리 당의 Tariana Turia 국회의원은 낙서를 무조건 금지시키기 보다는 특정된 장소에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는 공간을 따로 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