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372] 정관 그리고 주주 협정서(Ⅰ)

0 개 2,356 KoreaTimes
  비지니스를 운영 할 때 회사(법인)를 설립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의 혜택과 여러 세무상의 유리함 때문이다.

  회사 설립은 시간만 투자 한다면 누구나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시간상 그리고 절차 등의 번거로움으로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보편적이다.

  회사 (운영)의 기초가 되는 문서를 정관(constitution)이라 하는데, 회사 설립 시 정관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회사법(The Companies Act 1993)의 조항이 자동 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회사법에 명시된 조항들만으로도 회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회사법에는 주식을 사고 팔 때 기존 주주들의 pre-emptive (배타적/우선) 권리나, 회사가 동 회사의 주식을 살 권리 그리고, 회사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책임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즉 위에서 언급한 여러 권리들을 행사 하려면 정관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규모가 크거나 주주들이 많은 회사들은 회사법상의 조항 외에도 별도의 정관을 도입 해서 회사 운영/경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다.  (정관의 중요성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정관 외에도, 무척이나 중요한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문서는 Shareholder Agreements라 한다. 한글로 풀어 쓰자면 주주 협정서 정도가 되는데, 이 협정서의 가장 큰 역할은 크게는 주주들간의 이해 관계나 회사 설립 의도를 보호하고 작게는 회사의 운영 기반이 되기 위함이다.

  얼핏 보면 정관과 똑같은 의미의 문서 인 듯 한데, 주주 협정서와 정관의 차이점은:

- 정관은 공문서임으로 Companies Office에 등록이 되야 하고 제3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정관을 열람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주주 협정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주주들만이 기밀하게 동의한 내용들을 기록 할 수 있고 법적 효력을 부여 할 수 있다.

- 주주 협정서는 회사가 설립 되기 전에 미래 주주들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정관은 회사 설립 시, 또는 설립 후에만 도입이 가능하다.

  주주 협정서나 정관이나 같은 내용을 함유 할 수 있지만 위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주 협정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의 '기밀함/confidentiality'이 가장 큰 이유 일 것이다.)

  정관과 주주 협정서는 역할이 일부분 중복되며, 동시에 같이 사용이 되는데, 두 문서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주주 협정서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즉 예를 들자면 주주 협정서에 명시된 조항과 정관의 내용이 불 일치 한다면 주주 협정서의 내용이 우선시 하게 되고, 주주들은 정관을 주주 협정서의 내용과 같도록 수정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식이다. (물론 그 반대로 정관이 우선하게 할 수 도 있다. 정관이나 협정서나 도입 시에 각 조항을 어떠한 형식으로 서술하느냐가 중요하다.)

  이어지는 다음 호에선 정관과 주주 협정서에 일반 적으로 들어가는 조항들을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법률상식은 교민들에게 전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게재 된 것으로 특정적인 법적 조언이 아니므로 일을 추진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만 보고 행동해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Hot
2008.01.16

Sir Ed

박신영 0    1,786
Hot
2008.01.15

[372] 마음과 건강(Ⅰ)

KoreaTimes 0    1,089
Hot
2008.01.15

[372] 작심삼일

KoreaTimes 0    1,509
Hot
2008.01.15

[372] 꽃들에게 물어 봐

KoreaTimes 0    1,879
Hot
2008.01.15

[372] 세월을 알차게!

KoreaTimes 0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