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5 백만 달러의 혈세가 수감자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낭비

[정치] 2.5 백만 달러의 혈세가 수감자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소송비용으로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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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부는 2003/04 년 이래로 교도소 수감자들의 피해보상 청구에 대한 소송에 대응하느라 2.5 백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국민당의 법무담당 대변인 Simon Power 의원이 관계자료를 인용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또 작년 6월 말 현재 전체 4백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보상 청구가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총 33 건에 평균 121600 달러에 이르는 액수이다.

Power 의원은 노동당 정부가 범죄의 희생자들 편에서 법이 집행되도록 하고 수감자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주장하며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몰아세웠다. 어떤 보상도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 우선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Annette King 법무장관은 어떻게 이런 통계를 가지고 그의 전임자이며 공교롭게도 현재 교정부장관인 Phil Goff 가 주장한 내용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Power 의원은 덧붙였다. Goff 전임 법무장관은 법집행을 통해:
수감자들에게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상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라도 우선 피해자들이 수혜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범죄자들이 자신들을 위해 제기하는 어떤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최대한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노동당이 입안한 2005 년의 ‘수감자와 피해자의 보상청구에 관한 법률 (Prisoners’ and Victims’ Claims Act) 은, 작년 한 해에만 1.2 백만  달러가 수감자들에게 지불된 것만 보아도 의도된대로 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승소확률대로라면 수감자들은 더 많은 액수를 차지하게 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적어질 것이며 혈세가 이런 소송에 대한 대응비용으로 쓰여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뉴질랜트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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