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 Easement - 지역권 (地役權) 이란?

[369] Easement - 지역권 (地役權)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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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칼럼을 쓸 때 되도록 영어단어를 한글로 풀어 쓰고자 노력한다. 유년 생활을 뉴질랜드에서 보낸 필자로서는 한글로 풀어 쓰는 것이 더욱 힘들 때도 있다. 법령이나 법률용어는 특히나 한글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이번 칼럼에서 다룰 easement를 한글로 나타내면 지역권 정도가 될 듯하다.    

  허나 이 또한 地役權 이라고 한자로 표기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힘들다. 어차피 한글로 표기가 힘들다면 영문을 사용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Easement(이즈먼트)는 부동산/토지의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다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칭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이즈먼트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 즉 Right of Way가 있다. 이 외에도 일조권 그리고 지하에 상하 수도관을 매설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역시 이즈먼트의 일부분이다.

  이 중 Driveway에 사용된 이즈먼트 (Right of Way)를 조금 더 설명해보자

  첫 번째 그림을 보면 A는 도로변에 위치한 한 필지의 토지이고, B는 도로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할 필지의 땅이다.  위의 그림상으로는 B의 주인은 도로 출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처럼 A의 주인이 B의 주인에 게 자신의 땅의 일부분, 즉 C의 공간을 driveway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상황이다. (C는 A의 일부분이고, A소유주의 땅임은 변치 않다.) 이 때 C 부분을 Right of Way라 하고, 이는 이즈먼트의 한 종류이다.

  이즈먼트는 보통 A와 B의 소유주들이 C의 사용 권한에 대해 협의한 후 해당 토지에 등기 함으로 생성된다. C의 사용권한을 합의하고 등기에 임한 A와 B의 처음 소유주들이 차후 각각의 토지를 매매해도 C부분의 이즈먼트는 유효하다. 즉, 이즈먼트는 소유주에 속하지 않고, 토지에 종속된다.

  간혹 어떤 이유에서인지 A 토지의 주인이 C부분, 즉 driveway에 임의로 펜스를 설치하거나 체인을 묶어 놓는 경우가 있다. 아이들의 낙서를 막기 위한 것 일수도 있고, 밤에 제3자의 통행을 막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A의 주인이 B의 주인에게 악의를 품고 그런 것 일 수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는 B의 주인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다. 이 때는 B의 주인은 C부분의 통행을 막는 체인을 풀 권리가 있다. 이런 행동 (체인을 묶는)이 지속 된다면 B의 주인은 A의 주인을 불법방해 (nuisance)로 고소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