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자식 때린 아버지, 유죄 선고

[사건] 자식 때린 아버지,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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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아버지가 8살짜리 어린 아들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세 차례 때리고, 어깨를 세게 붙잡아 멍들게 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려 혼을 냈다는 것이 그 이유.

그는 인근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되었다.

환경당 MP Sue Bradford는 이번 사건은 지난 5월달에 바뀐 법의 “좋은 예”라며, 부모들이 자식들을 육체적으로 징계를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Masterton 지방 법원에 선 아버지(33세)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8살짜리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듣고, 아들 방에서 학교에서 저지른 나쁜 행동에 대해 혼을 냈고, 아들의 어깨를 꽉 잡고 침대위로 밀쳐 엉덩이를 세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은 아버지의 손찌검으로 아들의 어깨에 멍이 들었다고 전했다.  


자료출처: Press.co.nz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