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이민 상담자 자격증 제도 시행

[이민] 이민 상담자 자격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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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민 상담자(이민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가 시행된다.

20일(화) 정부는 내년 2008년 5월4일부터 뉴질랜드 이민 상담자들은 반드시 이민 상담 자격증을 신청해야 하며,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민 상담자들은 적임 기준과 행동규범이 새로운 법령과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뉴질랜드 국내 이민 상담자들은 2009년 5월 4일 안으로 자격증을 신청해야 하며, 뉴질랜드 국외 이민 상담자들은 2010년 5월 4일 안으로 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자격증은 매 12개월 마다 갱신해야 하며, 신청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민 상담자 자격증 제도의 초안 계획서들은 11월 20일(화)부터 12월 21일(금)까지 정부 회의에서 더욱 자세히 전개되어 시행될 것이다.  

이민성 관계자 Barry Smedts는 전문성 있는 이민 상담자들을 배출하여 이민자들이나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이나 난민들은 뉴질랜드 이민성이나 상담자로부터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받아야 안심을 할 수 있고, 이민 상담자의 전문적 기준을 내세우는 것은 비전문적인 상담과 불확실한 행동을 막기 위함이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민 상담자들은 고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개할 것을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민 상담자가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행위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이민 상담 자격증 제출서는 인터넷이나 편지로 작성이 가능하다.
www.iaa.govt.nz에서 더 자세한 정보와 서류 작성서 얻을 수 있다.
무료 전화: 0508 422 422 (뉴질랜드 내에서만 가능)


이강진 기자(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