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희망가$40만, BEO$38만 광고는 위법?

[부동산] 희망가$40만, BEO$38만 광고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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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매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 광고를 한 부동산 중개인이 또 다시 법원의 출두 명령을 받았다.

2006년, 부동산 중개인 Whitehead씨는 소유주가 $400,000에 내 놓은 집을 BEO$380,000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 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BEO는 buyer enquiry over의 약자로, 제시가격 이상이면 집을 팔겠다는 뜻의 부동산 광고 용어다. 이후 그는 웰링턴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업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가 이 결정에 반박함에 따라 오늘(5일) 고등법원에서 있었던 항소심에서 Jillian Mallon 판사는 이 건에 대해 해당 법원의 재심을 판결했다.

판사 Mallon씨는 'BEO가격이 매매 기대가의 90퍼센트를 넘을 경우 판매 예상가격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허위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작년의 판결문 내용 일부를 지적했다.

그는, "BEO가격을 기대가보다 낮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실제거래를 진행할 때 집 주인이 더 높은 가격으로 흥정할 수 있다. 흥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구매 희망자가 BEO가격인 38만 불을 제시했을 때, 판매자가 40만불 이하로는 집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면 그 것은 엄연히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BEO가격 방식은 매입자들을 일단 끌어들여, 흥정을 통해 그들의 재정능력을 넘어선 거래를 유도함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상업위원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명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자료 : NZPA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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