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집 나무에 제초제 투여, 벌금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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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집 나무에 제초제 투여, 벌금 $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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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007. 13:16
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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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마운트 알버트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이웃 집 나무에 독물을 투여한 혐의로 벌금 $3,500 이 부과됐다.
Rajesh Kumar Lallubhai Patel씨는 보호수(保護樹)의 한 종류인 은행나무에 구멍을 뚫고 제초제가 함유된 면 솜을 집어 넣어 나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자신의 집의 전망을 확보하고 집 값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이 나무에 독을 투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집 주인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위 사건의 판결을 맡은, Fred McElrea 판사는 '보호수의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경우 최대 $10,000에서 $15,000 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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