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방송 채널i] 혁신산업 성장의 해답은 ‘지식재산 보호’

[산업방송 채널i] 혁신산업 성장의 해답은 ‘지식재산 보호’

0 개 1,239 노영례

(1)중소기업 등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2)혁신산업 성장의 해답은 ‘지식재산 보호’

 

 

[기사원문]

 

 

 

(1)연차등록료 부담 줄인다

 

[이창수 기자 / yuby1999@kimac.or.kr]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특허 연차등록료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허청은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징수규칙에 따르면 개인이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록료 감면기간이 종전 6년차에서 7~9년차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를 1건당 평균 10만 원가량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대·중소기업 상생 토론회

 

[이창수 기자 / yuby1999@kimac.or.kr]

<리포트>

지난 7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

 

특허보호 등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 문제. 

 

발표자로 나선 박성준 특허청 국장은 산재해 있는 지식재산권 생태계 문제를 하나하나 찾기보다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박성준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R&D가 부족했다거나 국내의 좋은 아이디어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측면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장치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업인들은 우리나라 특허 보호와 관련된 생태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심각성을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전체 산업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대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융복합 시대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기업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뤄져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 안충영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의 기술협력은 우리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과 특허를 얼마나 보호하고 이것을 육성하는 제도와 장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 의원이 주최해 마련됐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기술 발전은 이뤘지만, 지식재산이 보호 받고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현실을 해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입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미국 등에서 도입 중인 디스커버리와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김기선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지식재산을) 침해받은 사람이 입증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는 것보다는 침해한 사람이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입증 책임의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실상을 살피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법이나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 이 동영상 뉴스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Kimac)의 한국산업방송 채널i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http://www.ch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