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반체벌법 시행 4일째, 또 다시 실효성 논란

[교육] 반체벌법 시행 4일째, 또 다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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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반 체벌법안이 이 달 14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에 적극 반대해오던 the Family First Group(가족 제일 그룹)이 자체 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해 법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한 번 부추기고 있다.

국회 표결 직전 까지 반대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반 체벌법안은, 헬렌클락 총리가 "경찰은 상습적인 폭력이 아닐 경우엔 부모를 기소하지 말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어 중재에 나서면서 결국 압도적인 지지 표를 얻으며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이 시행된 지난 목요일부터 (훈육을 목적으로 할지라도) 자녀를 물리적으로 체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됐다.

반체벌법 반대 서명 운동을 펼쳐 오던 패밀리 퍼스트 그룹은, 9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2퍼센트가 이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 77%는 새로운 법이 아동학대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부정적이다.
* 82%는 훈육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부모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59%는 이런 변화를 일으킨 정당의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78%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여전히 매질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패밀리 퍼스트 그룹, 회장 Bob McCoskrie 씨는 이 설문 결과에 대해 "경찰 조사의 위험을 무릅 쓸 용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새로운 법이, 우리의 현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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