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성 특별기고] 07년 예산안 정리 (07년 5월 31일)

[주학성 특별기고] 07년 예산안 정리 (07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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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세이버, 달콤한 유혹 (07년 예산안)

2007년 예산안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키위세이버다. 그동안 NZ정부는 저축증대를 부르짖어 왔으며 이번에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저축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내비쳤다.

키위세이버는 무엇인가?
키위세이버는 은퇴를 대비한 연금이다. 이미 사설 연금들이 있지만 키위세이버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혜택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금보다 유리한 점들이 많다. 개개인들이 납부한 연금은 본인이 택한 연금운용사가 운용하게 되며 통상 65세가 되야 찾을 수 있다.

누가 어떻게 불입하나?
가입 자격자는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다.
키위세이버가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키위세이버 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봉급을 받는 기존 직원의 경우, 본인이 가입을 원할 경우 고용주에게 말하면 된다. 7월1일 이후 입사한 신규 직원의 경우 키위세이버에 자동으로 가입되나 8주 내에 탈퇴할 수 있다.

봉급소득자는 정부가 지정한 연금운용사 중 하나를 택해 자신의 급여 중 4% 혹은 8%를 불입할 수 있다. 연금납부는 근로소득세(PAYE) 원천징수처럼 IRD로 일단 납부된 후 본인이 처음에 지정한 연금운용사 (Scheme Provider)로 이체된다.

자영업자나 수당수령자는 직접 연금운용사에게 연락해 키위세이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납부도 직접 연금운용사로 하면 된다.
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직접 연금운용사에게 연락을 하면 된다.

언제 찾아쓸 수 있나?
불입된 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 찾을 수 있다.
- 첫 주택을 장만할 때 (최소 3년 이상 불입 후, 정부지원금 $1천불 제외)
- 병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 65세가 되었을 때 (최소 5년 후, 예를 들어 63세 가입한자는 68세가 된 후)
-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 해외로 영구 이주시
기존의 사설연금은 직장을 옮길 경우에 해지가 가능하지만 키위세이버는 이처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까지는 연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양한 특혜들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처음 키위세이버 가입시 정부가 $1천불 지원
- 매년 정부가 개인불입분에 상응하여 $1,040불까지 지원
- 고용주가 4% 지원 (고용주 부담분은 4년간 1%씩 증가, 첫해에는 1%만 지원)
- 첫주택 구입시 개인당 $5천불 지원 (5년이상 불입시, 부부의 경우 $1만불)
만약 키위세이버 낼 돈이 없으면 일단 납부 1년이 지난 후에 개인 상황에 따라 3개월에서 5년간 연금납부를 잠시 중단할 수 있다. 또, 개인불입금의 50%를 모기지 상환에 사용할 수도 있다.

키위세이버의 예
예를 들어 보자. 2011년4월1일 입사한 연봉 $3만불인 임꺽정씨가 키위세이버에 가입해 매년 $1,200불 ($3만불 x 4%)를 불입할 경우다.
년도        연봉    개인불입     고용주지원  정부지원   년도별연금액
                                 (a)          (b)           (c)       (a)+(b)+(c)
첫해        30,000        1,200        1,200        2,040        4,440
둘째해     30,000        1,200        1,200        1,040        3,440
셋째해     30,000        1,200        1,200        1,040        3,440
넷째해     30,000        1,200        1,200        1,040        3,440
총합계                     4,800        4,800        5,160        14,760
*가입비지원 $1,000 + 매년지원금 $1,040

꺽정씨가 불입한 금액은 4년간 총 $4,800불인데 4년 후에 꺽정씨의 연금 잔액은 $14,760불(+운용수익)이 된다. 그러나 엄밀히 따진다면, 고용주 지원금 $4,800불은 순수한 지원금의 성격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꺽정씨에게 추가로 지급한 연금 지원금 4%를 연봉에서 상쇄시키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괴로워
7월1일 이후 일단 고용주의 행정업무량이 증가한다. 만일 피고용인이 키위세이버 가입을 결정했다면, 고용주는 일주일 내로 키위세이버 팩키지 (KiwiSaver employee information pack (KS3))를 준비해줘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의무적으로 4%까지 연금을 지원해줘야 한다. 이 지원금은 내년부터 매년 1%, 2%, 3%, 4%로 점차 증가하여 2011년 4월 이후에는 연봉의 4%까지 증가한다.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고용주에게 매년 $1,040불까지 보전해준다. (이것은 정부가 개인불입분에 지원해주는 $1,040불과는 별도임) 예를 들어 4년 후, 키위세이버 가입자인 갑돌이의 연봉이 $10만불이라면 갑돌이가 납부하는 $4천불의 연금에 더해 회사에서는 $4천불(4%) 어치 연금을 지원해줘야 하며 이중 $1,040을 정부로부터 보전받게 된다. 결국 실제로는 $2,960불($4,000 - $1,040)을 지원한 셈이 된다.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키위세이버는 앞에서 설명한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다. 특히, 첫 주택을 장만하기 위해 저금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65세까지 (향후 이 연령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슴) 이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 : www.kiwisaver.govt.nz


기부문화 정착 앞당겨진다. (07년 예산안)

정부는 국민당의 제안대로 2008년 4월1일부터 기부금(Donation)에 대해 매우 관대한 정책을 도입한다.

개인
현재 개인이 교회 등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1,890불까지 1/3을 환급해준다. 앞으로는 이 $1,890불 제한액이 폐지되며 대신 개인소득액까지 기부금 액수의 1/3을 환급해준다.

예 )년소득이 $3만불인 홍길동씨는 매년 $3천불을 교회에 헌금하고 있다.

현재: 헌금 $3,000불 중 제한액인 $1,890불의 1/3인 $630불을 IRD로부터 환급 받음.
향후: 헌금 $3,000불의 1/3인 $1,000불을 IRD로부터 환급 받음.

즉 같은 $3천불을 헌금해도 내년부터는 돌려받는 환급액이 이전에 비해 $370불 증가하게 된다.

회사
기부금에 대한 비용처리가 이전에는 순이익의 5%까지만 가능했으나 이제 순이익 금액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주가 5인 이하인 Close Company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예) Charity Company는 매년 세전이익(기부금 공제 전)이 $10만불이며 이중 $1만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현재: $10만불의 5%인 $5천불까지 비용처리가 가능. 즉, 이 회사의 세전순익은 $9만5천불 ($10만불 - $5천불)
향후: 기부금 $1만불이 모두 비용처리됨. 이 회사의 세전순익은 $9만불 ($10만불 -$1만불)

이처럼 기부금 환급액이 증가하면서 자선단체 설립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정부의 예산 발표 직후 국내 최고 여성재벌인 Jan Cameron씨(Kathmandu 설립자)는 호주에 있는 자신의 자선단체를 모두 뉴질랜드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법인세율 인하, 그러나….
내년 4월1일부터 법인세율이 30%로 현재의 33%보다 3% 낮아진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율은 변함이 없다. 법인세율을 호주와 똑같이 30%로 낮추어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부담과 직원들의 유급휴가가 4주로 1주일 늘어나는 등 고용주 입장에서 득실을 따져보면 특별히 나아진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민당은 이번 예산안을 ‘눈 가리고 아웅(Money-go-round)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타
- 오클랜드 주민들은 전차 시스템 비용마련을 위해 리터당 10센트의 유류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 부동산 투기꾼을 적발하기 위한 조사비용 추가투입
- 내년 경제성장율은 2.6%로 이전보다 증가했으나 내후년에는 1.6%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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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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