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무직자에게 실직 보험을?

[소비자] 무직자에게 실직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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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게 불필요한 실직 보험 가입을 권유한 금융회사가 해당 보험 가입비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오클랜드의 금융회사인 Club Finance는, 자동차 구매를 위한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실직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상품을 끼워 팔기 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실직 상태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객들에게도 자세한 설명없이 보험을 판매한 것.

상업 위원회(The Commerce Commission)의 공정 거래부 담당자 Deborah Battell씨는 계약서 조항에 의하면 이미 실직 상태인 가입자가 대출 계약 후 다시 직장을 구했다가 실직했다 하더라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요구한 금융업체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험료를 환불 받게 된 가입자는 총 1,564명으로 그들 중 대부분은 오타후후에 있는 Great Wall Motors에서 차를 구입한 무직자들이다.

Battell씨는 "Club Finance와 그 에이전트들은, 무직자인 고객들이 아무 보장도 받을 수 없는 실업 보험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이런 판매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경제 분야에 대해 박식하지 않고, 자신이 사인하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업자들이 요금, 수수료, 보험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의무화하고 관련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전 계약서에 바로 사인하지 말고, 계약서 사본을 들고 와 이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먼저 상의할 것"을 조언했다.

Club Finance측은 위반 혐의를 시인하고, $788,000에 달하는 부당 보험금 전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 NZPA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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