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특별 사유로 인해 매년 50명 정도 특별 방면

음주 운전자 특별 사유로 인해 매년 50명 정도 특별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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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음주 운전자들 중, 해외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거나, 미래 경찰관 또는 소방관이 되거나 곧 할머니가 되는 사유 등으로 매년 50명 정도가 특별 방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7년부터 239명의 음주 운전자들이 아무런 법적인 처벌 없이 특별 방면되었는데, 법무부는 이러한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의 이름과 특별 방면 사유들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 운전과 교통 사고 전문인 오클랜드의 스튜어트 블레이크 변호사는 재판에서 승소한 몇몇 사례들을 공개하며, 특별한 경우에 이러한 판결을 유도하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음주 운전 전문 스티브 컬른 변호사는 지난 5년 동안의 239명의 사례는 2% 정도에도 못 미치는 상당히 적은 경우라고 밝히며,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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