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공휴일엔 쉬세요"

[사회] 노동부, "공휴일엔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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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프라이데이였던 지난 6일 문을 연 전국의 상점 열 아홉 군데가 불법 영업을 하다 노동부의 단속에 적발됐다.

1990년 발표 된 상점 영업시간에 관한 시행령에 의하면, 굿 프라이데이와, 이스터, 크리스마스, 안작데이 등 공휴일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상가는 생필품을 판매 하는 곳에 제한 돼 있다. 영업이 가능한 상점에는 조리음식 판매점, 편의점, 면세점, 약국 등이 포함되며, 자선 행사나 전시회에 입점 한 상점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노동부는 지난 6일 뉴질랜드 전역의 25개 소매상가들을 단속, 공휴일 영업을 하던 19개 상가를 적발했다.  단속 대상은 작년에 적발되어 이미 한 차례 이상 경고를 받았던 업체들이며, 이 중 몇 군데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 단속을 받았다.

단속 대상이 된 소매상들은 주로 가든 센터.

노동부의 앤드류 애나킨씨는,,"상인들은 수 년간 경고를 받아 왔으며, 노동부 웹사이트에 기재돼 있는 소매상가 가이드라인에 의해 충분히 사전에 인지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웰링턴에서 팔머스 가든 센터를 운영하던 수 앨런 씨도 이번 단속에 적발된 상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벌써 여섯 번째 적발되었으며, 벌금으로 1,000달러를 내야 할 형편이다.

그녀는 일 년 중 가장 바쁜 이스터에 가든 센터의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자료 : NZPA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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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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