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매체 이용, 비난을 가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은 범법 행위.

사이버 매체 이용, 비난을 가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은 범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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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버 불리에 대한 법안이 준비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싸이버 매체를 이용한 범법자들의 이름과 범죄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 북 또는 트위터즈 등의 사이버 매체를 이용하여 비난을 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범법 행위로 정하여 이 내용이 법사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안은 오늘 쥬디스 콜린즈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의 인터넷을 통한 불편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의 일부분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존 키 총리는 지난 해부터 학교 학생들 간의 폭행 사태를 휴대폰의 비디오에 녹화하여 이를 전파시킨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이버 불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온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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