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예방하는 장치 설치할 수 있는 제도 9월 부터 시행....

음주운전 예방하는 장치 설치할 수 있는 제도 9월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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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음주 운전 후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구입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기간 동안의 운전 면허 정지를 대신하여, 한 달에 150달러의 비용으로 운전자들은 음주 운전을 방지하는 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의 시동을 걸기 이전에 차량에 장치된 음주 측정 장치에 호흡으로 음주 측정을 하여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장치를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 제도는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날부터 제로 알코올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어, 이 운전 면허 소지자는 앞으로 3년 동안 절대 음주 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면허가 도입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상승 음주 운전자들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들 중의 하나로, 전국의 60명의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750건 이상의 음주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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