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 장기사업비자, 다시 부활 하는가?

[352] 장기사업비자, 다시 부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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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적 제목?

  사실 필자는 이 글을 적는 시점까지 장기사업비자 제도가 부활할지 어쩔지에 대한 답을 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목을 정한 것에 대해서 최근 워낙 재미 있는 소식이 없는 뉴질랜드 이민 업계이다 보니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일부러 이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뽑았나 정도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데 사실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부활인데 장사 비자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활이라는 용어는 적합치 않다.  왜냐하면 비록 한국교민들에게는 왕년의 명성에 어울 리지 않을 만큼 초라한 숫자의 신청 숫자이지만 엄연히 지금도 이민부 사무실의 한 귀퉁이 캐비닛을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이다.

  많은 한국 분들께서 장기사업비자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영어시험과 다른 까다로와 보이는 조건 신설 등으로 인해 아예 장사비자의 장’자만 나오면 ‘에이’하고 손사래를 치시는 분도 있겠 지만 요즘처럼 한국인에게 뉴질랜드 이민길이 빡빡한 이럴 때일수록 역으로 이 장사비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필요도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소문처럼 영어조항이 없어지거나 완화되면 좋은 소식이겠고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크게 괘념치 마시고 기존의 장사비자 제도를 본인의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의 한 방편으로 고려해보길 권유 드린다.


  장사비자에 있어 영어

  현재 장사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IELTS 5.0의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그에 상응한 영어 백그라운드를 입증 해야 한다. 이 부분이 한국 분들의 장사 비자를 가장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보여지는데 사고의 전환을 해서 오히려 계제에 사업에 필요한 영어를 배운다고 생각할 부분이라고 본다. 구 장사비자 법(2002년 11월 19일 이전)으로 승인 받아 이 곳에 오셔서 사업을 시작했던 분들치고 영어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새로운 나라에 와서 돈 쓰는 일도 영어가 안되어 어려운 마당에 돈 버는 일을 제한된 시간 안에 시작해야 했으니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단 비즈니스를 매입하거나 셑업하는 일도 영어부분 때문에 직업적이건 비직업적이건 모두 주변의 한국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했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잡음은 어쩌면 당사자가 본인은 영어를 못하기에 죽으나 사나 한국사람과 처음부터 상대 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판단된다. 만약 이 분들이 영어 사용에 대한 학습, 훈련이 선행 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영어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면 본인 스스로가 현지 비즈니스환경에 뛰어들 확률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ELTS 5.0은 장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데 귀찮더라도 거쳐야 할 관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영어권에 이민 가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현지 생존을 위한 기본 능력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개중에는 통역을 써서 하면 될 정도의 비즈니스 규모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99%의 비즈니스의 경우 오너가 영어로 직접 비즈니스 파트너와 이야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사비자에 영어는 단순히 신청조건의 한 부분으로서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본 수준의 영어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필수 사항인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여 군대 식으로 표현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듯이 이 영어를 즐겁게 훈련하시길 장사비자 신청 희망자 분들께 당부 드린다.

  유학 후 이민과 장사비자

  어차피 영어시험 IELTS 6.5가 본인 일생에서 도달키 어려운 점수대라는 것을 인식한 분들은 처음부터 기술 이민을 제외한 다른 카레고리를 통해서 뉴질랜드 이민을 노크하는 것이 현명한 조기 결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결정은 본인이 한국에서 그간 축적한 학력, 경력 그리고 재력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만약 한국에서 뉴질랜드 기술이민 신청시 점수로 인정할 수 없는 학력 수준(가령 대학 중퇴나 고졸)을 가지 신 분들이나 일정 학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에 적합한 혹은 관련된 직장 경력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유학 후 이민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정 학력(Qualification)을 충전한 다음 취직 후 영주권을 넘어 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되어진다.

  반면 경력 측면에서 자영업 경력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유학 후 이민이라는 인생 리빌딩 과정을 처음 부터 할 것이 아니라 영어과정(IELTS 5.0)이라는 중간 리노베이션 과정만을 거친 후 한국의 사업경험을 살려 뉴질랜드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유학 후 이민과정도 영주권 취득 시까지 대략 만 2년 이상 (영어시험 면제가 되기 위한 학습 과정2년 고려) 의 과정이 필요하고 장기사업비자도 어차피 사업시작 후 만 2년이 경과해야만 기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쪽 길을 가나 저 쪽 길을 가나 소요시간은 비슷하며 시작 전에 대략 IELTS 5.0 ~5.5의 수준을 요구한 것도 비슷하고 중간 2년 동안 영어로 공부하느라 비즈니스 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고용주라는 존재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어 타인 의지형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시도하는 분들과 달리 최소한 출발만큼은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 시도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물론 유학 후 이민도 종국에는 취업을 할 수 밖에 없지만) 유학 후 이민 과정과 장사비자 과정을 자신의 상황과 맞물려 적합성을 잘 따져 보기 바란다.

  영어시험이 없어진다면?

  다시 한 번 밀물 듯이 한국신청자들이 들어올까? 라는 물음에 필자 개인적으로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입장이다. 현재와 같이 9개월 내 사업계획서상 투자, 비즈니스 셑업,시행 그리고 2년에 걸친 성공적인 운영 후 영주권 승인이라는 정확한 실체를 한국인 신청자가 정확히 인식한다면 과거와 같이 일단 승인 받아 보자 식의 신청 행렬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어시험 조항을 없앰과 동시에 다른 조건의 변경을 꾀해 장사비자 제도 효과의 극대화를 뉴질랜드 이민부는 2000년대 초반의 장사비자 학습효과를 통해 노리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전처럼 허술한 그물망을 이번에도 기대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들려 오는 소문으로는 벌써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장사비자 영어시험 없어진다는 루머만으로 벌써 길목 지키기 식으로 한국인들이 할만한 비즈니스를 일부 교민들이 매집 하고 있다는데 사실에 근거치 않은 헛소문이기를 바라고 대부분의 교민 분들도 이러한 프리미엄 붙은 사업체 손 바뀜만을 장사비자에 바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 다. 또 필자 견해로도 이런 비즈니스의 손바꿈만으로는 이민부에서 영주권을 호락호락 내줄 것 같지도 않다.

  아무튼 법개정이 있든 없든 간에 2007년은 한국 분들이 뉴질랜드 장사비자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길 바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