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이웃과의 개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351] 이웃과의 개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0 개 1,992 KoreaTimes
뉴질랜드인들은 개를 사랑한다. 그들의 동물 사랑은 흐뭇한 미소를 짓게도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노이로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쉴 새 없이 짖어 대는 이웃집 개 때문에 두통약을 복용해야할 지경이라면... 길거리에 방치된 채 돌아다니는 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위협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기 그 해법을 알려 드린다.

이웃집 개가 마당에서 하루종일 짖는데도, 개 주인은 전혀 손을 쓰지 않는다. 몇 번 얘기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996년 재정 된 "개 관리법"에 따르면, 개 주인은 개가 유발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의무를 가진다.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집주인이 계속 모른 척 하거나, 말하기가 껄끄러워 타협이 힘들 경우 시청에서 운영하는 Dog Control Unit (개 관리반)이나 Animal Welfare에 신고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담당관이 나와 개 주인에게 이웃의 불만이 접수되었다는 상황을 알리고 개가 덜 짖게 하는 방법을 알려 줄 것이다. 문제가 계속 된다면, 담당관을 통해 법적 경고문 (Abatement notice)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고문을 받게 되면 개 주인은 7일 내에 개가 더 이상 짖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 주인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항의할 수 있으며, 협회는 신고자와 개 주인의 입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은 이름과 주소를 익명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웃의 개가 자꾸 마당으로 들어와, 우리 집 고양이를 못 살게 굴거나 밭을 망쳐 놓는다면? 개 주인에게 펜스를 치거나, 마당을 치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이웃 집에 펜스를 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단, 펜스 관련 시행령에 의해 사전 동의를 얻어 이웃과 우리 집 사이에 펜스를 친 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다. 일단, 공손하게 "개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개 주인은 당신이 암묵적으로 개가 드나드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도, 이웃이 개를 묶어 두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개 관리반의 담당관을 불러 중재를 요청한다. 담당관은 '개가 계속 이웃의 영역을 침범하게 내버려 두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개 주인에게 경고할 것이다. 개가 어지럽힌 마당을 치워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개 주인은 개의 배설물을 치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공공장소에만 해당하는 얘기다.

이웃의 개가 차도에 뛰어들어 돌아다닌다면?

공공장소에서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달려들도록 방치하거나, 차도로 뛰어들어 개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개 주인은 최고 1,500불 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개를 풀어 놔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건은 법정으로 가게되고 판사는 '개를 사형시킬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개를 풀어 놓는 주인들에 대해서, 담당관은 일단 1차 적인 경고와 함께 주인에게 개를 관리하는 법을 교육시킨다. 아이가 키우는 개라면, 애완견 교육 학교에 등록해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주선한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 갔는데, 공격적으로 보이는 개가 주인도 없이 어슬렁 거리고 있다면?

시청, 개 관리반에 신고하여 담당관을 부른다. 정식으로 등록된 개라면, 주인을 불러 개를 데리고 갈 것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담당관이 개 주인에게 책임사항을 설명하고 주의를 주게 될 것이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개라면, 시에서 관리하는 우리에 가두어 보호하게 되며 주인이 나타나서 항의해도 개는 풀어 주지 않는다. 개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식 등록 절차를 마치고, 개를 보호하는 데 들었던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놀이터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개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꼭 주인이 개 줄을 묶어서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이 금지된 곳에 개를 데리고 가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