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진 주차, 40달러 과태료" 모르는 사람 많아

[사회] "후진 주차, 40달러 과태료" 모르는 사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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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각, 또는 90도 각도의 주차 공간 (Angled Parking)에 후진 주차를 할 경우 벌금 40달러를 물게 된다.

마운트 망가누이의 한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했다가 과태료 티켓을 받은 카펫 클리너 존 티씽(John Tissingh)씨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자신과 같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베이오브플렌티 타임즈(Bay of Plenty Times)지에 경험담을 제보했다.

그는 지난 주 목요일, Sailsbury Ave.의 빗각 주차장에서 카펫 클리닝 장비들을 좀 더 쉽게 꺼내기 위해 후진으로 차를 댔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자신의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후진 주차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

티씽 씨는 뉴질랜드 교통기관인 Land Transport 웹사이트에 들어가 그와 관련 된 내용이 있는 지 찾아봤으나, 후진 주차가 불법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후진 주차가 도로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도로상 평행 주차 공간에서도 대부분 후진으로 차를 세운다며 단속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타우랑가 시티 카운실 주차 관리 팀 리더 케빈 넬리(Kevin Nally)씨는 각 주차 공간에 후진주차를 하는 것은 Land Transport NZ 도로 교통법 6조 13항에 위배된다고 확인했다.

"후진 주차는 도로 교통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위험하며, 특히, 4륜 구동 차들은 뒷 바퀴를 사용하면서 보도에 바싹 차를 대는 일이 많아 보행자들에게 위험하다. 후면으로 주차 해 놓고 트렁크 문을 열어 두어 보행자가 다치는 일도 발생한다."

그는 '주차는 반드시 차가 주행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 BAY OF PLENTY TIMES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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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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