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선납 수업료 사용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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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선납 수업료 사용기간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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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0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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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이민부의 발표에 의하면 영주권 신청시 납부한 영어 선납 수업료의 사용기한이 현 3년(국외에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 3년 반)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따라서 2005년 3월 31일 이후 영어 수업료를 선납한 분들은 5년 안에 영어 수업을 들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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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와이즈 www.dasanwise.com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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