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임신한 佛 유학생에게도 강제출국 통보

이민성, 임신한 佛 유학생에게도 강제출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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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에 유학 온 프랑스 여성 Virginie Breuzard(28)이 임신한 사실을 이민성에 보고했지만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최근 뉴질랜드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임신한 외국 여성들을 의료서비스 부담과 미드와이프 부족 등의 이유로 강제 출국시키고 있다.

   그 예로 한국인 유학생과 리투아니아 여성의 강제 출국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민성은 리투아니아 여성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져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경고에 따라 비자 연장을 허락했으나 임산부의 건강이 회복 되는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통보했다.

   이민성은 단기비자로 뉴질랜드에 온 여성들의 원정출산을 우려해 2006년부터 시민권법을 개정해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니면 아기가 뉴질랜드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뉴질랜드에 공부나 관광 등의 이유로 온 외국인 여성들이 원정출산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의료비용을 모두 개인 부담하겠다는데 굳이 고국으로 출국을 요구해 뉴질랜드에 방문한 외국인 임산부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reuzard 씨는 지난 9월 넬슨에서 아로마테라피 과정을 6개월 동안 공부하기 위해 뉴질랜드에 왔고, 이민성에 보험회사와 넬슨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학생비자를 거절했다.

   이민성은 뉴질랜드에 방문한 임신여성들에게 산부인과 전문 의료진 부족과 산파부족의 원인 등 의료서비스 부족의 이유로 이들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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