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미달 물고기 낚시로 적발된 男, 2만불 벌금 부과

표준미달 물고기 낚시로 적발된 男, 2만불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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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가 표준미달인 물고기 12마리를 잡다 적발된 한 타우랑가 남성에게 최고 2만 불의 벌금 및 낚시를 위해 사용된 배도 압수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해양감시원들은 마운트 망가누이 지역에서 순찰을 돌던 중 배에서 낚시를 하는 남성을 발견, 조사에 착수한 결과 최고 사이즈 54.45cm 와 최저 48cm의 킹피쉬 여러 마리를 그의 배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해양부는 사이즈가 75cm 이상인 킹피쉬를 하루에 세 마리만 잡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적발된 남성은 표준 사이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킹피쉬를 잡아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해양부의 브렌든 미켈슨 관리 매니저는 적발된 남성이 해안법 규정을 잘 몰라 실수를 했다고 발뺌했으나 배 안에는 낚시 규정 사항들이 명백하게 표기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적발된 남성 외에도 해양감시원들은 표준 사이즈 미달의 스내퍼를 22마리나 잡은 한 가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어린물고기나 사이즈 미달의 물고기는 살려주고 해양산업 규정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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