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경찰서나 경찰차량 이용 시 벌금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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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경찰서나 경찰차량 이용 시 벌금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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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2010. 10:49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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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만 1천여 명의 음주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과 함께 집에 가거나 경찰서로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질랜드 법률위원회는 매년 높은 수준으로 단속되는 음주운전자 수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넘어섰을 경우 경찰이 집에 데려다 주거나 구치소에서 하룻밤 지내는 벌금으로 $250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웰링턴 병원 응급실 부서의 폴 칭글리 의사는 술에 만취되어 경찰의 보조를 받아 병원에 오는 사람들은 이에 마땅한 벌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은 혈중알코올농도 테스트는 물론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 조사받게 되고, 이에 실패한 음주운전자들은 구치소에서 하룻밤은 지내거나 경찰차로 집에 가게 된다.
한편, 법률위원회는 음주운전자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250 벌금을 기한내로 내지 않을 경우 벌금수금대행 에이전시에 넘겨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벌금과 벌점을 올리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할 방침이다.
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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