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징역 10 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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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징역 10 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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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2011. 13:49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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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웃이나 가족이라도 징역10년 형에 직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사이먼 파워는 새로 개정된 아동 보호법을 소개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법안 중 아동학대를 보고도 신고 하지 않을 경우 큰 법죄에 해당 된다고 어제 발표 했다.
이 법안은 아동 학대를 방지 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으로 갈 수록 늘고 있는 아동 학대 사망자를 보호 하기 위한 수단 이라고 이야기 했다.
앞으로 어떠한 아동 학대를 보았다면 가능하면 빨리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해야 더 큰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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