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처치 진도 5.3 여진, 신규 사고건으로 분류

크라이스처치 진도 5.3 여진, 신규 사고건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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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책위원회(EQC)는 지난 4월16일 크라이스처치에서 발생한 진도5.3규모의 여진을 보험적용과 관련, 새로운 사고건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여진으로 새로운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경우, EQC측에 신규 보상 신청을 3개월이내에 접수해야 함에 따라, 최종 신청일은 금년 7월18일까지라고 한다.

출처 : 원뉴스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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