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절 상거래법 바꿔야 ?

부활절 상거래법 바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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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금요일(Good Friday)에도 영업을 하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민당 타우 헤나레 의원에 의해 상정될 예정이라고 원뉴스는 보도했다.

최근 몇년동안 부활절 상거래법 규정을 자율화하자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긴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활절상거래법에 의거하면, 거의 모든 상점들이 성금요일과 부활절일요일, 그리고 안작데이의 오전 동안 영업을 못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번달 초, 노동부에서는 부활절상거래법을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상점들에게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한 곳으로는 한 가든센터 체인 지점들과 음반가게 한곳이 있었다고 오늘 원뉴스는 전했다.

노동부는 작년 성금요일에 27개의 소매점에 대해 불시 영업 감사를 벌였으며 , 이 중 19개 업소를 검찰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는 모두 22개점을 불시 방문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 법규상, 성금요일에 영업이 허용된 상점들로는 데어리와 정유소, 미리 조리된 음식을 파는 요식업소, 면세점, 자동차정비소나 비디오대여점, 공공교통서비스 역사내 상점들, 전시회나 쇼, 기념품가게, 약국, 부동산업소 라고 한다.

출처 : 원뉴스
시민기자 안선영 asynz@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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