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화물 운임 담합 관련 재판 열려

국제 화물 운임 담합 관련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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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물 운임 담합 관련 재판이 11일(수)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고 뉴질랜드 헤럴드 신문이 보도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가 2년전 에어 뉴질랜드, 대한항공 등 9개 국제항공사들을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화물 운임 인상을 담합했다고 담합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재판이 오늘 부터 오클랜드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고발된 항공사는 대한항공, 에어 뉴질랜드, 캐세이 퍼시픽, 에미리트, 일본항공, 말레지아 에어라인, 싱가포르 화물항공, 싱가포르 항공, 타이 항공 이다.

5주 정도 진행될 이번 심리를 통해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항공 화물의 해외 가격 담합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결정하게 된다.

뉴질랜드 법정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달 카고룩스 항공에 600만 달러 브리티시 항공에 1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시인한 호주 콴타스 항공사는 65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7년 미국 노선 운임 담합과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3억달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이번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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