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여성회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0 개 1,495 NZ코리아포스트
재뉴한국여성회는 뉴질랜드 한인변호사협회협찬으로 재뉴한국여성회 제4차 법률포럼을 지난 9월 3일 (토) 한인회관 (2 Shea Tce Takapuna)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다시 개최 했었다.

이민사회 속에서도 여성들의 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또 한인들의 권익을 위한 목적으로 해마다 2-3차례 행해지는 재뉴한국여성회 의 교민 여성 및 한인들을 위한 법률세미나에서는 6명의 재뉴한국여성회소속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악의 상황대처법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에 맞게 6명의 여성변호사들이 주택임대관련법, 모게지 세일, 자급불능 및 개인파산, 이민 및 추방관련법, 별거및 이혼관련법과 혼인재산법에 대해, 내셔널뱅크 신현주부장이 은행관련 Mortgage Sale 에 대해서 자세한 법적 지식및 상황대처법에 대해 각각 30 분씩 발표를 하였다.

Tenancy dispute 주택임대 관련법에 대해서 발표한 우 효영 변호사는 주택 임대 계약의 관련법 을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을 상황별 예로 들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임대계약시 꼭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과 노티스 작성법, 본드관계및 랜트비 인상및 지불등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지식을 조항별로 설명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

National Bank 의 신현주 부장은 은행입장에서의 담보물 관련 융자심사 조건 및 기준 과 모게지 세일을 실례를 들며 절차별로 단계단계 설명하고, 각각의 상황대처법을 은행입장과 함께 설명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

이어 배유영 변호사가 모게지 세일관련 법을 상세히 설명하여 모게지관련 분야별 지식을 제공하였다. 배 변호사는 특히 모게지 세일로 집이 담보물로 넘어간 경우 은행과 매도자의 입장 및 관련법 그리고 모게지세일로 나온 집을 매입할 경우 주의하여할 상황등을 설명하여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렸다.

박소진 변호사는 지급불능 및 개인파산 절차에 관해, 개인 재산과 채무의 정도에 따라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신청서류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재산이 없는 개인에게 파산신청없이 $40,000.00 가량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NAP(No Asset Procedure) 와 채무지불에 관한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SIO ( Summary Instalment order)등 의 소개와 함께 파산기록이 7년까지 금융기관에 기록되는등 개인파산 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최유진 변호사는추방과 항소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특히 불법체류시 항소법과 Section 61 하의 비자신청법, 추방통지서 수령시 대처법에 대해 각각의 신청권리와 기간 계산법, 항소법등을 알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교민들께 도움을 주었다. 특히 추방의 뉴질랜드 재입국제한과 비자발급자격상실등을 설명하며, 추방명령서 발급전 자진출국을 권하기도 하였다.

뉴질랜드한인변호사협회회장이신 이현정변호사가 이어 뉴질랜드의 별거 및 이혼법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한국과는 사뭇다른 무과실제도인 뉴질랜드 이혼법과 그 신청자격, 근거 및 절차 등을 알렸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 하지 않는 경우, 부부 중 한쪽이 뉴질랜드 거주시에는 가까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재산분할 및 아이들 양육권과의 관계도 알려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어 정소미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별거시 부부재산분할법 (Property relationship Act)을 상황별로 재미있게 풀어 많은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었다. 특히 3년의 법칙, 개인재산과 공동재산 구분법, 혼전 합의서 작성 법 등 부부재산 관련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12:00-12:30까지는 각 파트별 질의응답 및 무료 법률상담도 함꼐 진행이 되었다.

매년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무료 법률세미나를 개최해온 재뉴한국여성회 김은희 회장은 “전문가들을 통한 여러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들 특히 NZ법이 참석한 한인들에게 제공되고 이민생활에서의 어려운 고충들을 질의문답을 통해 나누며 한인 여성들의 화합도 도모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더 많은 교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유익한 시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뉴한국여성회는 현재도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에 실시 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