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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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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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011. 07:50
NZ코리아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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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법적으로 7월1일부터 사업장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발표 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 고용주는 직원의 고용 계약서를 고용주와 직원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용계약서 내용은 현재 계약 조건의 상세 설명과 직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반 시 법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 했다.
노동부 관계자 Annie Newman는 앞으로 어떠한 구두계약도 인정 되지 않으며 고용 계약서 발부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1만불-$2만불 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고용 계약서 내용도 고용주 이름을 포함하여 직원이름, 근무 시행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상세급여 내용, 급여일, 각종 수당 내용, 등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파트타임 근무자도 역시 똑 같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서 발부해야 한다.
김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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