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복용자, 수당 잃거나 삭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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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자, 수당 잃거나 삭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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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20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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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복용하는 복지 수당 자들이 마약복용을 끊지 못할 시는 그들의 수당을 잃거나 삭감된다.
풀 타임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수당 수혜자들이 만약 마약을 복용하는 것이 그들의 취업능력에 방해가 된다면 그들의 수당이 정지될 것이라는 파울라 베네트 사회 개발부장관의 경고와 함께 정부의 복지 개혁 상세가 28일 발표됐다.
현행 복지 제도는 실업수당 수혜자가 만약 회사가 약물 검사를 요구할 시 직업 신청서 제출을 철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베네트 장관은 Work and Income을 통해 광고되는 일자리의 40% 정도가 마약 검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주들은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이 개정된 제도하에선 마약검사를 원하는 일자리 응모를 거부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은 마약 복용 중지에 동의해야만 하거나 그들의 수당이 50% 까지 삭감된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마약성분이 사라질 때 까지 30일의 기간이 구직자에게 주어질 예정이다.
마약에 중독되거나 의존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개정법은 내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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