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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8/2012. 10:28 KoreaPost (202.♡.85.222)
저명한 투자 은행가인 가이 홀 라이트 씨가 한 오클랜드 도로에서 58세의 교민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운전자들 간의 싸움 사고로 25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다.
60세의 홀 브라이트 씨는 2010년 9월 8일 마운트 이든 로드에서, 교민 김씨에 대한 무모한 무시와 함께, 심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6월 오클랜드 지역 법정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라울 리브 판사는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심한 육체적 피해를 초래시켰다는 더욱 심각한 죄는 면제시켰다.
리브 판사는 김 씨에게 $20,000 을 지불하도록 홀 라이트 씨에게 명했으며 18개월 동안 운전면허 자격을 정지 시켰다. 허나, 김씨는 사고로 인해 다친 다리 수술을 6번은 해야 하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000이라고 말하면서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6월의 홀라이트 씨의 재판에서, 김씨는 신호등에서 홀 라이트 씨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았으며, 홀라이트 씨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홀라이트 씨의 차로 갔으나 잘못하여 그의 차 본네트 위로 넘어졌으며 그때 홀라이트 씨는 김씨의 다리위로 차를 몰았으며, 현장에 그를 남긴 체 달아났다.
홀라이트 씨는 고의로 김씨에게 차를 몬 것을 부인했다.
홀라이트 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은 7년의 감옥형이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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