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환각 물질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보건부, 환각 물질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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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갈 하이라고 불리는 마약으로 분리되지 않은 환각제들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체 임상 실험을 마친 후 판매가 가능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제조자는 8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의 피터 던 부장관은 어제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환각 물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마약류로 분리되지 않은 환각제들에 대한 규제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일부 환각제들에 대한 보건 위험성이 많아지면서 이 제품들에 대하여 임시로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규정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환각제 제조업자는 18만 달러의 신청비와 인체 안정성 검사를 하는 임상 비용으로 2백 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예상되며 그 기간도 2년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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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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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현 0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