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킴돗컴 저작권 위반 증거 제시해야 신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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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킴돗컴 저작권 위반 증거 제시해야 신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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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0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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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은 킴돗컴의 신변인도를 요구하는 미 연방 당국이 킴돗컴의 인터넷 개인 저작권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고 판결했다.
FBI 는 음반, 영화 및 다른 저작권이 있는 프로들의 불법 복제 및 배분으로 2005년 이후 $US 1억 7천 500 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돗컴을 고발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지난 1월 FBI 의 요청에 따라, 오클랜드 근처의 그의 저택을 급습하여 컴퓨터, 하드 디스크, 예술작품 및 자동차등을 압수하며, 38세의 독일인인 돗컴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습과 증거물 압수는 불법 이라는 판결이 이미 났으며. 고등법원의 윈켈만 판사는 신변인도와 관련된 물증에 대한 접근 없이, 재판에 참여한 개인의 영향에 따라 판단 된다면서, 돗컴의 신변 인도를 요구하는 법적 서류들이 법에 맞지 않는 다고 판결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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