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이용, 타인에게 해를 가했을 때, 징역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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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이용, 타인에게 해를 가했을 때, 징역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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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20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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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자살하게끔 자극하는 행위가 4일 공개될 새로운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법안 내용이 소개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쥬디스 콜린스 법무장관이 긴급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법안은 코뮤니케이션 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였을 때에도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세이프의 마틴 코커 대표는 일부 몇몇 국가들이 사이버 불링에 대한 범칙 조항을 갖고 있지만, 이번 뉴질랜드에서 제정되는 법안은 세계적으로 처음이 될 것으로 밝혔다.
교육부의 지원으로 학교에서의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넷세이프는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매년 천 건 이상의 고발을 처리하여야 하며, 현재의 연 백 만 달러의 예산의 두 세배가 더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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