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임금 제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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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임금 제도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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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20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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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기임금 제도가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젊은 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오늘부터 다소 좋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16세에서 19 세 사이의 임금 20% 삭감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른 최소임금 $10.80가 시행된다.
이러한 제의는 젊은 집단으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나 고용주들이나 사업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젊은이들의 임금 재 설정”을 요구하며 이를 반대하는 한 그룹에 의해 오늘이 “젊은 이들을 위한 슬픈 날” 로 설정됐다.
이 초기임금 제도는 새로운 고용주와 함께 일하는 처음 6개월 동안의 16세와 17세, 6개월 이상의 복지수당을 받은 후 직장에 들어간 18세 와 19세, 1년에 최소 40 학점을 포함하는 산업 훈련 코스 내에서의 16-19 세 까지의 작업자 등 세 그룹에게 적용된다.
반대 그룹은 1일 오클랜드에서 이러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려는 큰 소매상들 앞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다.
(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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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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