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일찍 퇴근했다고 해고된 리셉션.....

15분 일찍 퇴근했다고 해고된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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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일찍 퇴근하여 해고됐던 리셉션이스트에게 그녀를 해고했던 회사에 의해 $13,000 이상이 지불될 예정이다.

코린 메팅리 씨는 2008년 10월부터 해고를 당했던 2012년 10월까지 Strata Title Administration 사에서 중견 리셉션이스트로 근무했다.

Strata 사는 body corporate를 위한 행정 전문 개인 회사로 매팅리 씨의 근무 시간은 오전 7시30분 에서 오후 4시30 분 까지 였다.

2012년 10월 20일 금요일 노동절 주말 전날, 그녀의 관리 이사가 일부 직원들에게 일찍 퇴근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매팅리 씨에게는 교대가 끝날 때까지 전화를 받기 위해 머물러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팅리 씨는 오랜 기간의 주말 전에 약을 받기 위한 의사와의 약속 시간 때문에 4시 15분에 퇴근했다.

매팅리 씨는 퇴근할 때 상사에게 보고를 못했으며 그녀가 떠난 후 상사가 전화를 대신 받았고, 다음주 화요일 회사에 출근 했을 때 그녀는 호출됐으며 논쟁이 있었으며 그녀는 해고 됐다.

고용관련 당국은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봉급 손실분 $7000 이상과 해고 로 인해 매팅리 씨가 겪은 체면 손상에 대한 보상으로 매팅리 씨에게 $6000을 지불할 것을 명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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