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라는 편지 받은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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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라는 편지 받은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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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0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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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짜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와 부딪힌 일이 있은 후 그 소년의 어머니는 그 차 운전자의 보험 회사로부터 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도록 독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회사측은 보험 규정의 절차에 따라 부모가 자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밝히며, 그 어머니가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밝혔다.
지난 4월 15일 12살짜리 소년은 버클랜드 비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쿠터를 타고 길을 건너다 이 소년을 미처 보지 못한 차량과 접촉하여 소년의 무릎이 멍이 들고 차 앞 바퀴에 자국이 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의 어머니는 놀라서 울며 돌아온 소년을 달래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고의 내용에 대하여 학교에 연락을 하였으며, 상황이 끝난 것으로 여겼으나, 며칠 뒤 NZI 보험회사로부터 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라는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의 어머니는 경찰에 연락하였으나, 소년이 잘못된 지점에서 길을 건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 1569달러의 피해 보상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편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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