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비자신청 안한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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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비자신청 안한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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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20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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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3천불을 받고 일을 처리하지 않은 이민법무사의 자격증이 취소되었다.
하카오로라는 이민 법무사는 비자가 만료된 섬나라 여성 의뢰인으로부터 뉴질랜드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건으로 현금 3천불을 받았지만 비자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민업무관련 불만 및 처벌에 대한 법정은 하카오로가 심각하게 인종 차별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불법체류로 이민성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하카오로는 이 여성에게 비자를 신청할 것을 권했고 그 대가로 3천불을 받았으나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정은 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여성이 추방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의도로 돈을 받았고, 과도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판결 내렸다.
또한 법정은 하카오로의 심각한 인종차별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의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카오로는 3천불을 돌려줄 것과 8천불의 벌금과 함께 2년간
의 자격정지를 처분을 받았다.
(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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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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