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스프리 중국 자회사 밀수 혐의 항소에서 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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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프리 중국 자회사 밀수 혐의 항소에서 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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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0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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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회사인 제스프리 중국 자회사가 밀수 혐의에 대한 항소에서 패했다.
지난 3월, 중국의 제스프리는 밀수입 혐의로 얻은 수익의 배상과 960,000 불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중간 관리자는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제스프리는 항소문에서 제스프리가 세금 포탈로부터 아무 이득을 얻지 않았다는 것과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고의성이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이 법원은 이는 연관성이 없으며 제스프리의 직원은 고의로 밀수를 하였다고 판결했다.
제스프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밝히며,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중국 수출에서 중국 사업 파트너가 현지 세관법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제스프리는 수입업자가 기소된 이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의 사업 운영과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이었다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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