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클랜드한인회관에서는 16대 오클랜드한인회 임시총회가 열렸다.
이 임시 총회에서는 지난 15대 오클랜드한인회 때 발생한 고용주와 피고용인 2인의 법적 분쟁 결과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의 16대 오클랜드한인회는 이번 임시총회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고용관계당국에서 판결된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의결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오클랜드한인회를 대상으로 고용관계 당국에 제기된 법정 분쟁은 14대 오클랜드한인회(회장 : 박세태) 때 고용되었던 두 명의 한인회 직원이, 15대 오클랜드한인회(회장: 변경숙) 때 해고된 후 클레임을 제출했고, 그에 대한 판결 결과가 16대 오클랜드한인회(회장 : 조요섭)에 나온 것이다.
현재의 16대 오클랜드한인회에서는 고용관계당국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인회에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영리기관인 한인회가 법적 소송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데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추가적으로 져야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불확실한 결과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 29일의 임시 총회에서는 "오클랜드한인회가 고용관계당국의 판결문에 따라 약 5만 달러를 지급한다"는 것을 먼저 결의했다. 총회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의견과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 오클랜드한인회는 고용관계당국의 판결에 의해 약 $50,000를 지급해야 하는데, 비영리단체인 한인회에서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통한 의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긴급발의로 "오클랜드한인회가 최대 $100,000 한도로 차용할 수 있다"를 결의했다. 이는 현재 정관에 명시된 자금차용권한과 제한규정조항의 "최대 10,000 한도로 차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최대 $100,000로 수정한 것이다. 이 긴급발의는 고용관계당국의 판결에 의한 약 $50,000를 당장 지급해야 할 여유가 한인회에서는 없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거쳐 자금차용을 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지 못할 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11월 25일 고용관계당국의 판결문 요약>
16대 오클랜드한인회가 선임한 배로사 변호사가 제공한 고용관계당국의 판결문 요약본은 아래와 같다.
4월 29일 16대 오클랜드한인회 임시총회 안건관련 내용 (배로사 변호사 제공)
1. 2018년 14대 오클랜드한인회(회장 : 박세태)는 전씨와 박씨를 한인회 직원으로 고용했다.
2. 2020년 3월 16일, 15대 오클랜드한인회(회장 : 변경숙)는 2020년 고용관계당국으로부터 한인회의 피고용인 전씨와 박씨가 오클랜드한인회(이하 "한인회")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음을 통보받았다.
3. 2020년 6월 30일, 15대 오클랜드한인회는 한인회를 상대로 한 클레임에 대한 답변 서류를, 그 당시 한인회가 선임한 임변호사를 통해 고용관계기관에 제출했다.
4. 2020년 7월 22일, 피고용인 전씨와 박씨는 15대 오클랜드한인회 변경숙 회장과 그 외 두 명(B씨와 K씨)을 추가하여 수정된 소장을 다시 제출했다.
5. 2020년 8월 5일, 한인회의 답변서가 고용관계당국에 제출되었다.
6. 2020년 12월 21일, 피고용인 전씨와 박씨는 추가했던 두 명(B씨와 K씨)을 제외했고, 한인회와 변 전회장만을 상대로 하는 소장을 다시 제출했다.
7. 2021년 1월 29일, 한인회와 변 전회장의 조인트 답변서를 제출했다.
8. 2021년 7월 1일 조요섭 현 한인회장이 16대 오클랜드한인회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했다.
9. 2021년 7월 22일과 23일, 고용관계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10. 이날 조사는 클레임을 제기한 한인회 피고용인 전씨, 박씨와 한인회를 대신하는 자격으로 변경숙 15대 오클랜드한인회장이 조사를 받았다. 변 전회장은 자신을 상대로 한 클레임의 증인으로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는 박씨 전씨의 대변인 Ms MacDonald, 한인회 변호를 맡은 임 변호사, 변 전회장 개인 변호를 맡은 송 변호사가 참석했다.
11. 2022년 11월 25일, 피고용인 전씨와 박씨가 한인회와 변 전회장을 상대로 고용관계 당국에 제출한 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12. 한인회는 고용관계기관의 판결에 항소를 고려하였으나 항소할 경우,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과 시간, 불확실한 결과를 고려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3. 2022년 11월 25일자 고용관계기관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용인 전씨와 박씨는 승소한 자가 클레임을 진행하면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으로 비용에 대해 한인회와 합의할 것을 권유했다.
14. 2023년 2월 20일, 한인회는 배로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용관계기관의 판결 이행을 위한 한인회 정관과 규칙에 대한 조언과 피고용인 전씨와 박씨의 비용 청구 클레임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15. 2023년 3월 9일, 고용관계당국의 착오로 비용관련판결문이 15대 한인회가 선임한 임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던 것을 이틀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16대 한인회가 전달받았다.
16. 2023년 3월 16일, 한인회는 긴급자문회의를 소집하였다. 자문회의에서 판결이행의 방법과 지급일을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이 통과되었다.
17. 2023년 3월 24일, 피고용인 전씨와 박씨는 고용관계당국의 비용판결 강제집행명령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18. 2023년 4월 11일, 한인회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의 검토를 요청했다.
19.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총회를 통해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 2023년 4월 12일, 한인회는 긴급임원진 회의를 소집하여 임시총회를 4월 29일에 열기로 결정하고 한인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21. 한인회는 피고용인 전씨와 박씨가 고용관계당국에 제출한 강제집행명령 요청 서류에 이의가 있음을 고용관계당국에 답변으로 제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 참석했던 한 정회원은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책임 소재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왜? 무엇 때문에 비영리단체인 오클랜드한인회가 고용관계당국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 지에 대한 책임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정회원은 이미 뉴질랜드 고용관계당국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판결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더이상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
한 정회원은 뉴질랜드가 피고용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판결문을 잘 읽어보고 뉴질랜드의 법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다른 정회원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오클랜드한인회가 비영리단체로 일을 하는 데는 한인 동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따스한 격려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조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 총회는 어떻게 열리며 의결권 자격, 의사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번 임시총회에는 참가 자격이 되는 정회원과 평생 회원 중 66명이 참석했다.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오클랜드한인회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6월 중에 개최한다.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소집 결의, 정회원 총수 3분의 1 이상의 연서명으로 소집 요청, 회장 또는 감사의 소집 요청에 의해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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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최소 14일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한 정회원은 총회 아침에서야 그 소식을 알았다고 항의했지만, 오클랜드한인회는 4월 13일 임시총회에 대한 알림을 한인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회의 정족수는 정회원 40인 이상이 참석하면 된다. 총회에 상정된 심의 사항은 공개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정회원 30인 이상 서명 받은 긴급 발의안은 총회 최소 2일 전(근무일 기준) 사무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총회 당일, 정회원은 긴급발의할 수 있으나, 그 발의의 승인 여부는 총회에 참석한 회의 정족수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오클랜드한인회 정관 개정,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정 가능>
오클랜드한인회 정관 개정은 정관 24조 특별 조항을 제외하고, 총회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오클랜드한인회 정관 24조 특별조항은 재외동포재단의 한인회관 건립지원금이 한인회관 통장으로 입금된 시점부터 적용하며, "한인회관의 용도나 소유권을 변경 또는 매각할 경우,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의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임시 총회 의장, "한인회장 후보 등록한 현 한인회장에 대한 구체적 문구가 정관에 없어">
이번 임시 총회에 참석한 한 정회원은 17대 한인회장 후보로 등록한 조요섭 현 한인회장이 임시 총회의 의장을 맡을 수 없다며, 부회장이 임시 총회의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클랜드한인회는 정관에 한인회장 후보로 등록한 한인회장이 총회 등의 의장을 맡을 수 없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오클랜드한인회는 "한인회장 후보에 등록한 현 한인회장은 정기 총회나 임시 총회의 의장을 맡을 수 없고 부회장이 의장을 대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임시 총회에 현 한인회장이 의장을 수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영상 촬영 :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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